korea.infoepic
소상공인기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받은 사회적기업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감면신청서 (취득세신고서 작성 필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이 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