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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업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80만원의 조건불리 직불금을 드립니다. 이 중 80%는 어가에, 2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됩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도서나 접경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살고 계신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어업을 통해 1년에 수산물을 120만원 이상 판매했거나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에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주의사항

  • 지급되는 직불금 80만원 중 80%는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