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기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무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장애인이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와 면담하여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를 전달하여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문 이해를 돕거나 진술을 중개·보조합니다.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 진술조력인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