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국가보훈대상자이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 -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포함하여 감면) - 취득하는 주택 외의 부동산(상가, 토지 등)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감면)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대부금 확인서"]
신청 전 주의사항
-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외의 부동산(상가, 토지 등)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도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