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태운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옵서버의 승선 경비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수산기구의 자원 보존 관리 조치 이행과 국제 조업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을 돕습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을 알리고 선사 부담금(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의 승선 경비 및 활동 지원 (국고 부담분 50%와 선사 부담분 50%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수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