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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기존 검진 기록을 활용하여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경찰청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 - 최근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 분 - 건강검진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분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후 신체검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