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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과 질서를 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경찰청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예비부모 또는 난임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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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