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시설 운영을 돕는 정책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또는 경감,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무료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 그 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 전 주의사항
-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어떤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인지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지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