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신청 전 주의사항
-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