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infoepic
기타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를 대상으로 안전한 낚시 활동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어선업을 처음 신고하는 분 -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연중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신청 전 주의사항

  • 교육 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