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양식장과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수산동물예방백신을 지원하며, 지원비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됩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8-25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9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수료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른 입식 신고 - 최근 1년 이내 표적예찰 참여 실적 - 경영정보 등록(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지원비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매년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