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에 최대 1,440만원 만드는 방법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핵심 요약
- ✔ 대상: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 본인 월 10만원 저축 → 정부가 월 10만원 또는 30만원 추가 적립
-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수령 (저소득 청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뭔가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스스로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돈을 쌓아주는 제도예요.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추가로 넣어줘요.
3년(36개월)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만기 때 목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본인 저축 360만원에 정부 지원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이 됩니다.
소득별 지원 금액
|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월) | 3년 만기 수령액 |
|---|---|---|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 30만원 | 최대 1,440만원 |
| 중위소득 50~100% 일반 저소득 청년 | 10만원 | 최대 720만원 |
* 본인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이자 및 근로소득장려금 별도. 정확한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① 나이
신청 연도 기준 만 19~34세. 군 복무자는 최대 2년 추가 인정
② 소득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월 50만원 이상 ~ 기준 이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 형태는 무관
③ 가구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 소득 기준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아요. 모집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복지로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매년 상반기(보통 5~6월) 모집. 온라인 신청이 편리
- 2 서류 제출 — 소득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3 자격 심사 — 가구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 여부 통보
- 4 협약 은행에서 통장 개설 — 선정된 후 지정 은행 방문해 저축 계좌 개설
- 5 36개월 납입 후 만기 수령 — 매달 10만원 납입 유지. 3년 후 만기 수령
⚠️ 주의사항
- · 3년 내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전액 미지급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음)
- · 납입 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 (사전 신청 필요)
- · 취업·창업 등 소득 변화 시 변경 신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이 뭔가요?
만 19~34세 청년으로, 현재 일하고 있으며(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별도 우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적립해주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청년은 본인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중위소득 50~100% 청년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36개월) 동안 납입해야 만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기 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만기 수령 후 사용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령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주거·창업 등 자립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