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숙식, 취업, 학업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을 돕는 정책입니다.
🏛 법무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예비부모 또는 난임이다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 나이는 만 12세부터 만 24세까지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게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 숙식, 대학 진학,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입주(이용)신청서","주민등록등본","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 (소년원 건강검진표로 대체 가능)","반명함사진 2장","입주(서약서)규정","입주추천서 등"]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