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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12만원을 지원합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8-25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4대 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 60일)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 통원치료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지원대상입니다.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최대 30일까지 지원되며, 4대 중증질환 및 임신 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