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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저소득층과 우대형 대상자를 위한 월세자금보증 혜택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의 80%까지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2026-07-06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예비부모 또는 난임이다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대상자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월세금의 80%까지 보증 (최대 1,152만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은행 상담 후 보증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주민등록등본","신분증","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계약금 지급 영수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필요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가능한 대상은?

A.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대상자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