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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타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는 법률 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의 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 국방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장병 - 군무원 - 일반 국민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권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인권상담 시에는 서류가 필요 없으며, 인권진정 시에는 진정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병, 군무원, 그리고 일반 국민 누구나 군 인권 관련 상담이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군 인권과 관련된 진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이나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Q. 상담과 진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인권진정은 진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