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병 인권상담 지원
장병 인권상담 지원은 국방부에서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통해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사건 조사를 제공합니다.
🏛 국방부 🗓 2026-05-28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장병 - 군무원 - 일반 국민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진정사건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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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진정사건 접수 가능합니다.
Q. 진정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