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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5-09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을 연 1.5%~3%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수협은행: 전국 수협은행 지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지역본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전 주의사항

  •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A. 전년도 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여부, 소액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