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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2026년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조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한 안내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핵심 요약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이면 급여 종류별로 신청 가능
  •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거의 폐지 → 자격 폭 넓어짐
  •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이 제도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 부분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식이 있어도,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해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맞아요.

급여 종류와 2026년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지원이 아니라 네 가지 급여로 나뉘어요. 각각 소득 기준이 달라서, 소득이 높아도 일부 급여는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1인
820,560원
2인
1,343,778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1인
1,025,700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선 지원(자가가구)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때 해당 급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부터 자격 조사까지 함께 도와드려요. 거동이 어려운 분은 전화로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1.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담당자가 안내해줌)
  2.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속 후 신청
  3. 3 자격 조사 — 신청 후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 (약 30일 소요)
  4.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 선정되면 급여 종류와 금액 통보 후 지급 시작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본인, 가족, 친족,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던데 맞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급여 종류가 여러 개인데 하나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만, 또는 생계·의료급여만, 또는 여러 급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급여를 각각 받게 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지역·재산 종류·기본재산액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