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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복지 용어 2026년 최신

기준 중위소득이란?
내가 몇 %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핵심 요약

  • ✔ 기준 중위소득 = 정부가 복지 혜택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소득 기준금액
  • ✔ 복지 혜택 신청 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 조건에 사용
  • ✔ 내 해당 %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복지 기준으로 쓰기 위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 이하인 분"이라는 조건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이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급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2 상단 메뉴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3.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 입력
  4. 4 결과에서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

각 구간의 최대 금액 기준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해당 구간에 해당합니다. 단위: 원/월

소득 구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주요 구간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75% 이하
차상위·주거급여 주요 구간
1,923,178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선)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200% 이하
청년·복지 혜택 상위 기준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200% 초과
일반 소득 계층
월 소득 인정액이 200%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 재산 환산액 포함.

어떤 복지 혜택에서 기준이 되나?

낮은 %일수록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혜택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혜택명 소득 기준 비고
생계급여 3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4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이하 각종 감면 혜택
한부모가족 지원 60% 이하 아동양육비 등
청년 주거 지원 (일부) 60%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에너지 바우처 40% 이하 냉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65% 이하 문화·여행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100% 이하 대학생 학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180% 이하 청년 자산형성
다양한 지역 복지 100~200% 지자체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뭔가요?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값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정부가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단, 혜택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혜택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200%를 초과하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 기준이 없는 혜택도 많습니다. 200% 초과여도 장애, 노령, 질병 등 다른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에서 검색해보세요.
출처 및 공식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모의계산: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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